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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들어 뉴스나 SNS를 보면 묻지마 폭행,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.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안심물품 지키미(ME)로 동행한다고 합니다. 안심물품 지키미(ME)는 휴대용 비상벨과, 안심 경보기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휴대물품입니다. 총 5,000명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
 

 

그럼 지금부터 안신물품 지키미(ME)의 신청방법, 지급대상, 지급기준, 지급방법 등을 총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안심물품지키미
안심물품 지키미(ME)

 

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방법

 

 

  • 신청 일시 : 23. 12. 28(목) 낮 12 : 00 ~ 23. 12. 31(일) 24 : 00
  • 신청 방법 
    • 서울시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작성
    • 24. 1. 8(월)부터 가까운 경찰관서 순차 지급
    • 신청자 중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(24. 1. 5 15 : 00 ~ 선정여확인 가능)
  • 지급인원
    • 총 5,000명
      • 신청 접수인원 : 8,000명(위험성 판단 심사 후 5,000명 지급)
      • 미선정자, 미신청자는 2차 지급 시 재신청 가능
  • 문의사항
    • 지금 문의 : 120(다산콜센터)

 

 

안심물품-신청하기
안심물품 지키미 신청하기

 

위 사진처럼 홈페이지 접속하시게 되면 안내사항 중간쯤에 신청, 확인 및 수정, 선정여부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. 여기서 신청을 눌러 신청서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안심물품 지키미(ME)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

  • 지급대상
    •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, 지급기준에 맞는 시민에 한정
    • 스토킹 / 성범죄 / 가정폭력 /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
  • 지급기준
    • 스토킹 / 성범죄 / 데이트폭력 / 주거침입(성정목적) /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
    •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
    •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(피해자 직접발급 가능)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
    •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서에 방문 / 상담한 자(위험성 판단)
    •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(위험성 판단)

안심물품 지키미(ME) 지급방법
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및 서울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,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 / 지구대 / 파출소 방문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현장 지급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는 23.12.28(목) 오전 10시 이후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 / 파출소에 사건 또는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 필요시 지급하는 것입니다.

 

 

안신물품 지키미(ME) 세트 구성 및 작동 방법

  • 세트 구성
    • 세트구성은 휴대용 SOS 비상벨, 안심 경보기 이렇게 2가지가 지급됩니다. 
      • 유대용 SOS 비상벨 : 기기작동 시 등록된 지인 5명에게 구조문자가 바로 발송되고 20초가 지나면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
      • 안심 경보기 :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기입니다. 위험 상황에 노출되거나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안심물품-지키미-세트
안심물품 지키미(ME) 세트 구성

 

  • 지키미 작동 방법(흐름도)
    • 사건이나 위험이 발생하면 휴대용 SOS 비상벨이 작동하여 현 위치와 함께 도움요청 문자를 가족, 친구 등 5명에게 문자 전송이 이루어 지고, 20초 후 경찰에 자동신고, 경찰관 즉시 출동, 검거 및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.

안심물품-지키미-흐름도
안심물품 지키미(ME) 작동 흐름도

 


서울시는 묻지마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자기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는 그중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. 피해우려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. 안심물품 지키미(ME) 신청방법, 지급대장, 지급기준, 지급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